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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관리사]Ⅰ-3. 외국환관리법[4점]

Calif 2018. 11. 28. 20:24

Ⅰ-3. 외국환관리법[4점].hwp


-3. 외국환거래법[5]

외국환관리의 변천
- 규제 위주의 외환관리체제
1) 196112월 외국환관리법 제정
2) 고정환율제, 대외지급 및 영수허가제, 자본거래의 원칙금지·예외허용
- 1990년대 외환자유와 단계적 추진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 수립
- 1990년대 초반
1) 경상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2) 원칙자유·예외금지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
-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자본자유화 본격 추진

외국환 관리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4) 비거주자 중 외국의 영업소 등에 근무하는 국민으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5)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6)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7)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비거주자
1)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2)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5)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6)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7)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8)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군대 등과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10)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11)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외국환관리의 물적 대상
-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
- 내국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 귀금속: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외국환관리 적용대상 거래행위
-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 비거주자 간의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등의 취득, 보유, 송금, 추심, 수출윕행위
-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그 법인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외국환업무
- 외국환의 발행·매매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보증
-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보증
-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 관련에 한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파생금융거래
-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함

대외지급 신고면제 사유
-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 국제기구 등에 대한 기부금의 지급 및 동일인당 연간 5만달 러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 사전지급(, 지급금액의 10/100 이상에 대해 거래·행위발생 후 60일 이내 정산)
- 저년도 수입실적 5천만 달러 이상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지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유
- 건당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지급
-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의 지급
- 해외지사경비 지급
-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고가 면제되는 지급수단의 수출입
-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등 수입
-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의 수입
-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환전용 내국통화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 및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취득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금수단의 수출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방법에서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수출
- 최근 입국 시 휴대 수입한 범위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사항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의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채권의 회수업무
- 회수대상 채권과 회수기한
1) 회수대상 채권: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 달러 초과 채권
2) 회수기한: 만기일 또는 조건서취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1) 다음의 대외채권으로서 외국환 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
a.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당사자 간의 분쟁,
상대방의 인수지급거절 등으로 중재기관, 법원 현지 공증기관, 공공기관이 확인한 경우)
b. 해외직접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환은행장이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함

- 회수기한 연장
1) 외국환은행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기한연장 인정 가능
a. 거래당사자 간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환은행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증권발행
- 거주자의 증권발행
1) 신고면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외국에서의 원화증권 발행
- 비거주자의 증권발행(기재부장관에게 신고)
1)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에서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 취득의 면제사유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면제사유가 아니면 한은총재 신고)
1) 자산운용목적으로 외화증권 취득
2)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한 취득
3)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증권의 만기 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
4) 국민인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 등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
1) 자산운용목적 등으로 국내원화증권 취득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인정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증권 취득
3) 국민인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한 증권취득
4)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취득 등

채무의 보증계약
- 신고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1) 거주자와 거주자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다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 주채무계역 소속 30대 기업체 제외
4) 거주자의 인정된 지급을 위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보증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약속어음매각과 관련하여 계열기업이 외국통화표시 대외보증을 하는 경우
7) 거주자의 비거주자와의 수출수입용역거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8) 거주자의 해외선물거래에 필요한 자금지급과 관련한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기업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9)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
계약을 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1)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출자금액 300% 이내 보증
2)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거주자 또는 계열회사 보증
3)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출자금액 100% 이내 보증
4)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외화자금 차입에 대해 동일 계열기업체 보증
5) 교포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1)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외화자금 대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신고면제는 제외)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
- 거주자와 거주자 간: 원칙적으로 자유,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1) 대외지급수단 매매로서 매매차익 목적 또는 동일자 1천 달러 초과
2)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1) 원칙: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a.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등이 해외체재 거주자와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b.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해외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c.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d.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e. 거주자가 국내외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f.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현지금융
- 현지금융을 받은 자의 보고
현지금융을 받은 자는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보고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다음 반기 둘째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해야 함
- 신고면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거주자가 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는 경우에 신고
- 외국환은행장 신고
신고면제, 기재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제외한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해 신고

파생상품거래
- 종류: 현물을 기초로 하는 선물, 지수선물, 스왑, 옵션 및 신용파생상품거래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사항
1) 옵션 프리미엄이 액면금액의 20/100 이상인 거래
2)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3) 파생상품거래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
- 신고면제: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 취득
2)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해외소재 부동산 담보 취득
4)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
5)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 사항
1) 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